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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성갤러리

    장성갤러리 운영 규정

    제1장 총칙

     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성교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(이하 "갤러리"라 한다)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본 갤러리는 종교적·문화적 가치 확산,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, 성도의 문화적 소통 증진 등을 통해 덕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 제2조 (명칭 및 위치)

    본 갤러리의 명칭은 [장성갤러리]라 칭한다.

     - 위치 : 본 갤러리는 장성교회 2층 카페와 부속시설 내에 둔다.

     제3조 (전시 시설)

     - 본 갤러리 전시시설은 카페와 부속 공간을 활용한다.

     제4조 (운영 원칙) 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.

     - 장성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와 비전 및 공익성에 부합하는 운영

     - 성경적 가치와 예술적 창의성의 조화

     - 성도와 지역 주민 및 대중을 위한 개방적 문화공간 제공

     - 상업적·정치적 목적성의 배제

     

    제2장 운영조직 및 실무 체계

     제5조 (운영위원회)

     - 갤러리의 중요 운영 방침 및 전시 심의를 위해 갤러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     - 위원회는 시무장로를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당회장이 맡는다.

     -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    · 갤러리 운영 기본 계획 수립

      · 전시 신청 작품의 종교적 가치 적합성 심사

      · 규정의 개정 및 주요 분쟁 조율

      · 전시 작품의 보관, 처분 등에 관한 결정

     제6조 (실무책임자 지정 및 임무)

     - 갤러리의 효율적인 상시 관리와 실무 운영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사무장을 지정한다.

     - 사무장은 실무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  · 갤러리 일상 관리 및 시설·장비의 유지보수

      · 전시 작품 신청 접수, 일정 조정 및 위원회 안건 상정

      · 작품 반입·설치 및 퇴거 과정의 현장 감독

     제7조 (개관 및 휴관)

     - 갤러리의 개관 시간은 별도로 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.

     - 정기·임시 휴관일은 교회 행사일 및 기타 필요시 휴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     

    제3장 전시 관리

     제8조 (전시 구분) 갤러리 전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   - 기획전시: 위원회가 기획하는 전시

     - 일반전시: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여 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전시

     제9조 (일반전시 신청 및 승인 절차)

     - 일반전시를 원하는 자(이하 "전시자"라 한다)는 전시 개시 45일 전까지 전시 기획서(작품 목록 및 배치 계획 등)를 사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 - 사무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, 접수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.

     제10조 (전시 기간)

     - 전시 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다.

     제11조 (전시 제한 및 취소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를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     - 본 갤러리의 설치 목적과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전시

     - 허위 사실 작성 또는 타인에게 승인 권리를 무단 양도·전대한 경우

     

    제4장 전시 작품의 권리 및 전시 책임

     제12조 (전시 작품의 권리)

     - 전시자가 전시하는 작품은 사무장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교회 헌물로 구분되며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교회가 갖는다.

     제13조 (전시 책임)

     - 사무장에게 인도된 전시 작품의 설치, 전시, 퇴거, 보관, 처분 등 모든 관리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.

     제14조 (안전사고 예방)

     - 교회는 전시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     

    제5장 보칙

     제15조 (규정 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회 당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     제16조 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시행세칙과 교회의 정관,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     

    부칙

     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당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   제2조 (실무책임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본 교회의 사무장은 제6조에 따른 갤러리 실무책임자로 자동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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